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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용지 부족으로 투표 포기한 유권자 확인해

이지선 기자 입력 2026.06.19 18:11 수정 2026.06.19 18:11

ⓒ 성주신문
지난 17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포기하거나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최소 3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를 중단한 전국 26개 투표소의 투표록을 제출받아 전수조사한 결과로써 투표를 포기하거나 귀가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등 극심한 현장혼란도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9조에 따르면 투표관리관이 투표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은 투표 진행 중 발생한 사고상황과 조치상황을 투표록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투표록 전수조사를 통해 6.3 지방선거 당일 실제 참정권 훼손사례가 공식기록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선거인명부에 서명까지 마친 유권자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포기한 사례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얼마나 많은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투표용지 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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