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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치종합

후보 14명 선거비 보전… 민선9기 시동

이지선 기자 입력 2026.06.23 09:51 수정 2026.06.23 09:51

후보 14명 득표율 15% 넘어
전 당선인 인수작업 박차

 

ⓒ 성주신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개표가 마무리되면서 각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여부를 집계하는 가운데 성주지역 후보자들은 모두 보전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자를 비롯한 컷오프를 넘긴 낙선자와 무소속 후보자 14명 모두 15% 득표율을 넘기면서 선거비용 전액과 기탁금을 반환받을 것으로 보인다.【표1 참조】

선거비용 보전은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 수준의 일부 보전, 10% 미만이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성주군의원 가·나·다선거구의 각 후보자가 4명씩으로 다자 구도 특성상 모든 당선인 및 후보자가 보전권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선거비용 전액 보전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선거비용 사용 적절성 등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보전이 이뤄진다.

선관위는 지난 15일 후보자들과 정당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신청을 받았으며, 오는 8월까지 선거비용 보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성주군선관위 지도계 관계자는 "보전신청을 하더라도 모두 다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선거와 관련된 내역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실제 사용 내역에 따라 보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예상했던 보전 비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상 회계보고서 재검토 이후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 및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성주군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지난 11~15일까지 '민선 9기 성주군수 당선인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관련기사 7면】

전화식 성주군수 당선인은 군정 주요현안을 살펴보며 선거기간 중 제시한 각종 공약 추진방향을 두고 관계 실과소와의 논의를 이어갔다.

전 당선인은 선거 종료와 동시에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공약과 관련 재원을 점검하고자 성주문화원 3층에 인수위원회를 꾸린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체되는 지역에서는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을 위한 인수절차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선인은 원활한 직무인수를 위해 별도 지원기구를 구성해 주요사업 현황과 재정여건, 조직 운영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민선 9기의 임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전화식 당선인의 취임식은 내달 1일 오전 10시 군청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9일에는 이병환 군수의 퇴임식에 전화식 당선인 부부가 초청돼 자리를 빛내기도 했다.

전화식 당선인은 "선거과정 중 제시한 각종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만큼 인수기간 동안 지역현안을 면밀하게 파악 후 취임 직후부터 공약 이행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갈등과 분열이 아닌 군민 모두의 화합과 단결 속에 성주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며 새로운 민선9기에도 안정적인 군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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