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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신문 |
지난 14~15일 이틀간 성주군은 TF 부단장인 성주군청 건설과장을 중심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0일자로 자진철거 독려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실제 철거현황을 확인하고 지역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본지 1319호 2026년 4월 7일 보도】
앞서 성주군은 하천·계곡 내 누락 없는 정비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불법 점용시설 정비 자체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독려했으며 상당수 업소가 자진철거에 동참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개정된 하천법은 오는 9월 18일, 소하천정비법은 12월 3일부터 각각 시행되며 적발된 시설물에는 연2회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자체는 강화되는 법 조항을 현장에서 안내하는 한편,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은 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후속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이달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정부 차원의 합동감찰이 예정된 만큼 단하나의 불법행위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마지막날인 15일에는 성주군청 건설과와 산림과, 위생·농정·건축 관련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TF팀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분야별 행정조치 계획과 정부 감찰 대비상황을 살피는 동시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일부 주민은 여름철 성수기에 단속과 점검이 이어지면서 하천·계곡을 찾는 관광객이 줄고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지역상권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정부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시설물을 철거한 포천계곡 일대의 상인 일부는 유동인구 감소로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장을 중심으로 정비 방침에 협조해 생업의 터전을 양보한 상인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이나 영업환경 개선 등 상생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합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방안을 건의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적인 상생대책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하천은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다만, 정부 방침을 믿고 생업의 터전을 양보해준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상생대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고, 공공성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