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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성주군, “주민세 납부는 이달 31일까지”

이지선 기자 입력 2026.08.14 18:06 수정 2026.08.14 18:06

8월 주민세(개인·사업소) 납부기간을 맞아 성주군은 개인분 2만1천여건, 236백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서 및 납부서 4천300여건을 발송하는 등 오는 31일까지 납부 받는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성주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며 올해 개인분 주민세 세액은 1만1천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성주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납부세액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소의 기본세액(5만원 ~ 20만원)과 사업소 연면적(330㎡ 초과하는 경우)에 따른 세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성주군은 사업소분 신고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재된 세액을 기한내 납부하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처리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한 사업소 현황이나 면적 등이 실제현황과 다른 경우 위택스 또는 성주군청 세무부서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비롯해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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