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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농산물 물류기기 임차비 지원

김지인 기자 입력 2026.08.27 13:22 수정 2026.08.27 13:23

농협과 농업법인, 산지유통인 등을 대상으로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 출하 시 사용하는 팰릿과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지원함으로써 유통비용을 줄이고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농협조직과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등이다.

대상품목은 청과류와 약용작물, 양곡류, 임산물, 화훼류이며 미곡·맥류와 일부 약용작물은 제외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농산물 출하 시 필요한 수송용 팰릿과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옥타곤상자 등의 임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국비 10%, 지방비 20%, 자부담 70%이며 온라인도매시장 등으로 출하할 경우 예산범위에서 국비 지원비율이 최대 20%포인트 상향될 수 있다.

오는 9월 9일 오후 11시까지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규 사업자는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승인을 받아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로그인 후 사용계획제출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관할 지자체의 사업 참여여부와 예산 확보상황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등 관련 대행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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