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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보조사업이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농산업 디자인 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초보 청년농부 멘토링 지원분야는 198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청년(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3년 이내여야 한다.
지역 내 우수농가와 멘토·멘티를 사전에 연결한 뒤 신청해야 하며 멘토는 월 최대 50만원, 멘티는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분야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현재 창농을 희망하는 시·군에 주소를 두고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생산·유통과 제조·가공, 체험·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개소당 2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보조비율은 50%이며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분야는 동일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농업인 5~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대상으로 공간 운영비와 활동비 등을 개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청년농산업 디자인 지원분야는 브랜드와 제품 포장, 홍보물 등의 디자인 개발비를 개소당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보조비율은 80%다.
각 분야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은 사업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 오는 9월 4일까지 성주군청 농정과 농정팀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업계획서 검토와 현장확인, 발표평가 등을 거쳐 평균 7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지원내용과 규모 및 조건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농정과 농정팀(054-930-626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