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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안정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

이지선 기자 입력 2026.08.28 15:10 수정 2026.08.28 15:10

ⓒ 성주신문
지난 26일 안동에서 열린 민선9기 첫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성주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건의했다.

경북 22개 시장과 군수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전화식 성주군수는 전국의 농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업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인력임을 피력하고 관계부처의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성주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외국인 근로자 숙소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 이동식 컨테이너 형태의 숙소를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 농가 숙소 마련 부담증가를 설명했다.

이어 농촌체류형 쉼터의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 도로 접도, 소방시설 설치 등 일정한 안전기준을 갖춘 시설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소로 활용할 수 없는 현행 제도에 현실적인 괴리를 지적해 공감을 얻었다.

또한 숙소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농가 비용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숙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농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해 농번기 인력난과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법무부를 통해 적법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에 한해 근로계약 기간 동안 농촌체류형 쉼터를 계절근로자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활용 근거마련을, 고용노동부엔 외국인근로자 숙소 운영기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하는 방안을, 법무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적법한 체류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성주군은 이번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적법하고 안전한 숙소를 제공해 주거환경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무허가 컨테이너나 창고형 숙소를 적법한 시설로 전환해 농촌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화식 군수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숙소 기준보다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농가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안건을 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개선함으로써 적극적이고, 실천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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