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행정 지방의회

경상북도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개최

이지선 기자 입력 2026.08.28 15:13 수정 2026.08.28 15:13

경상북도의회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제36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3대 의회 첫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특별위원회 구성과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25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윤기현(경산), 윤승오(영천), 최덕규(경주), 김일수(구미), 김예영(비례), 최병근(김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원자력·인구정책혁신·한류관광융합·독도수호·통합신공항 특별위원회의 5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으며, 8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가 조례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했다.

히 최덕규 도의원(경주, 윤리특별위원장)은 농지나 하천 주변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폐기농산물 적정 처리와 자원화를 지원코자 ‘경상북도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일일 최대 500톤의 비상품 농산물을 처리하며 악취 민원 해소는 물론, 비상품 농산물 시장 격리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는 성주군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의 선도적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도내 전역에 효율적인 자원순환 체계를 확산하는 행정적·재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현재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판로를 찾지 못한 농산물이 농경지나 하천 주변에 무단 투기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심각한 악취 유발은 물론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농촌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폐기농산물을 단순 방치하는 대신,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해 액비, 사료,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원화 시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자원화 센터 및 처리 시설 설치·운영 △수거·운반·처리 비용 보조 등 지원사업 △상습 투기지역 무단투기 점검 및 관리 △농업인 교육·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한편, 8월 25일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10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