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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신문 |
이번 공청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절차로, 성주군 농촌공간 현황과 여건을 공유하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경위 △지역여건 및 현황 분석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농촌특화지구 등 관련 내용을 설명한 후 질의응답 및 주민의견 청취가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성주군은 지역여건을 종합 분석해 10년 단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화식 군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 성주군의 지속가능한 농촌공간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라며 “공청회에서 제시한 주민의견을 검토해 필요사항을 반영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함에 따라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농촌공간의 미래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