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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공장설립 제한 지정 고시한다

이형동 기자 입력 2012.12.27 10:19 수정 2012.12.27 10:19

환경공해 유발업체 대상/산단으로 입주 유도/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제한

성주군이 공장설립 등의 제한(업종제한 등)지역 지정을 고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공해유발 공장들이 도시화에 밀려 관내의 농촌지역 및 주거지역에 무분별하게 이주하고 있어 주민들과 공장 간의 대립으로 심적·물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해 입지선정 단계부터 공해유발 업종의 공장을 제한키로 했다.

특히 영세한 폐기물 처리업(재활용)이 지역 곳곳에 난립해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민원이 끊이지 않아 공장업종을 제한 지정할 계획이다<본보 681호 보도>.

군에서는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공장 및 환경부서의 지도단속을 실시해 행정처분 및 사업처리 등을 통한 개선을 유도하지만, 공장 측에서는 시설 설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시간을 미뤄 주민들과의 감정이 대립되는 등 민원해소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은 해결책으로 사업장 폐쇄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방안으로 군은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인근주민 또는 농경지, 기타 당해 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훼손한다고 판단될 경우 공장설비 등을 제한하고 일반산업단지내로 입주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별공장 및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가 어려운 폐기물 처리업,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환경공해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판단해 업종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및 주거지 인접한 곳에 산업단지 및 개별 공장 조성을 지양할 계획이다.

군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종에 의거해 공장설립 등의 제한(업종제한 등)지역 지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대상 업종으로는 도축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솜 및 실 염색가공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가공업, 원유정재 처리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기타 석유정재물 재처리업,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원료 생산업, 도금업, 농약제조업 등이다.
고시는 내년 1월 초에 할 예정으로 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다.

한편 관내 11월 말 현재 섬유 149개, 기계금속 173개, 비금속 54, 기타 207개 업체 등 총 583개 업체가 가동 중인 가운데 환경민원 발생건수는 총 261건으로, 이중 악취 124건, 소음 39건, 폐기물 및 폐수 등 98건이 발생돼 지난해 175건에 비해 무려 86건이 늘었다.

군 관계자는 "특히 민원발생의 원인인 환경오염 유발업체의 입지를 제한하고 개별공장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입주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는 환경보호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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