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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어린이집 불법 휴원 및 운영시간 단축 시 최대 시설폐쇄

최행좌 기자 입력 2013.02.25 14:31 수정 2013.02.25 02:31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졸업 후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 말부터 3월 초에 어린이집이 학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해 학부모가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해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 정당한 사유 없이는 휴원할 수 없다.

단, 사전에 영유아의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경우 보호자 및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지난해 복지부는 학부모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시설폐쇄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맞벌이 자녀 등 실수요층이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미준수 및 입소거부 적발 시 해당 어린이집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입소를 거부하거나 운영시간 미준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휴원하는 경우 관할지자체(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 콜센터(국번 없이 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과 "학부모 동의 없이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강화돼 적발 시 어린이집 폐쇄까지 가능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특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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