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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학운위, 교육경비 법령 개정 촉구

최행좌 기자 입력 2013.12.31 09:31 수정 2013.12.31 09:31

ⓒ 성주신문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이하 학운위연합회) 양진오 회장 등 23명은 지난 26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전행정부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보조하지 말라는 지침에 따라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학운위연합회는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안전행정부는 지역별 여건은 일절 고려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자체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을 세외수입에 이월금과 전입금도 포함되도록 개정하거나 삭제해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운위연합회원들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을시 세외수입이 열악한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광희 학교운영위원장 성주군지역협의회 회장은 "내년에 당장 학교예산 지원이 끊기면 방과후교실이나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물론 학교 시설개선 등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교육경비 지원이 없어질 경우 도시와 농촌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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