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문화 치안/소방

논두렁 화재 빈발… 위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최행좌 기자 입력 2014.02.18 09:16 수정 2014.02.18 09:16

ⓒ 성주신문
최근 기온이 풀리면서 메마르고 건조한 날씨 속에 하천 일대와 논·밭두렁에 들풀을 소각하기 위해 피운 불씨로 인한 화재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성주읍 금산리와 대가면 옥화리에서도 쓰레기,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으며, 지난 12일에는 성주읍 대흥리 소재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불씨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지역에 화재로 오인한 소방차 출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 날씨에 논·밭두렁 태우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날씨가 건조한데 농사 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소각이 급증하면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칫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주변에서 소방관서에 사전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되며,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인접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