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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1명 접수

최행좌 기자 입력 2014.02.25 09:15 수정 2014.02.25 09:15

내달 23일 군의원·군수등록
D-100 선거분위기 '고요'

지난 21일부터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6.4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지만 아직까지 성주지역은 잠잠한 모습이다. 지방선거를 불과 100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출마 공식선언 또한 조용하다.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1인 8표제' 중 교육의원이 빠진 '1인 7표제'가 적용될 이번 선거는 지난 4일 도지사 및 광역단체장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21일 도의원, 내달 23일에는 군의원 및 군수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진다. 또한 선거구역 및 의원정수는 지난 2010년과 동일하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 시작 첫째 날인 21일 오전 10시경 이종율 전 수륜농협조합장이 첫 등록을 마쳤을 뿐 아직까지 조용한 분위기"라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후보자등록 전까지 가능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만간 출마예정자들의 등록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자격을 얻는다.

예비 후보자 본인에 한해 어깨띠나 부착물을 착용할 수 있고 직접 전화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도 둘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또한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시·도지사선거(교육감선거 포함)는 1천만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200만원, 시·도의회의원선거는 60만원,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40만원을 각각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내달 23일부터 군의원과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예비주자들의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열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누리당 정서가 강한 지역특성상 공천 향배가 당락의 주요 변수로 작용될 전망으로, 대선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결국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새누리당의 공천 후보자 확정까지는 후보자간 눈치보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5월 15일과 16일 후보자 등록에 이어 30일과 31일 부재자투표, 6월 4일 투표로 향후 4년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대표자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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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2월 4일부터 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2월 21일부터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3월 6일까지 입후보제한직 및 선거관계자가 되고자하는 자 사직
3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3월 23일부터 군의원 및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선거운동기간
5월 21일까지 선거벽보 제출
5월 23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사전투표(부재자투표)
6월 4일 투표 및 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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