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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사교육비 월평균 24만원… 읍면은 감소 추세

최행좌 기자 입력 2014.03.11 09:27 수정 2014.03.11 09:27

10명 중 7명 사교육 참여
교육과정 개편 등 병행

우리나라 학생 1인당 2013년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9천원으로 2012년 23만6천원에 비해 3천원 올랐으며, 10명 중 7명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3 사교육비·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초·중·고 학생들 사교육비 총 규모가 18조6천억원으로 2012년 19조억원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지만 줄어든 학생수를 감안하면 1인당 사교육비는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16개 시·도 가운데 '13년 사교육 참여율은 68.8%로 전년대비 0.6% 감소했고, 초등학교는 0.9% 증가, 중·고등학교는 전년대비 각각 1.1%, 1.5% 줄어들었다.

사교육비 규모는 서울(32만8천원), 대전(25만9천원), 경기(25만3천원), 대구(24만2천원) 등 4개 시·도가 전국 평균(23만9천원)을 상회한 반면, 전남(16만8천원), 강원(17만2천원), 충남(17만4천원), 전북(17만5천원) 등 11개 시·도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 1인당 사교육비는 서울(32만8천원), 광역시(23만3천원), 중소도시(23만8천원)는 전년대비 각각 5.1%, 1.3%, 1.7%가 증가한 반면, 읍면지역(14만7천원)으로 2.0% 감소했다.

일반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논술 등) 사교육 참여율은 57.1%로 전년대비 1.5% 감소했고, 예체능교과(음악, 미술, 체육, 취미 및 교양) 사교육 참여율은 32.1%로 1.2% 증가했다.

교과별 1인당 사교육비는 일반교과는 19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2천원 감소했고, 예체능교과는 4만7천원으로 증가했다.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A씨는 "한달에 사교육비로 대략 30만원 이상을 지출한다. 요즘 영어, 피아노학원은 기본인데다 아들이 좋아하는 태권도, 미술학원까지 한달 학원비 지출이 만만치 않다. 방과후학교가 있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과목은 개설되지도 않는데다 수준별 맞춤형 지도도 이뤄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학원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2학년 딸을 둔 B씨는 "기존 다니던 피아노학원에서 올해부터 영어학원을 추가했다. 방과후학교는 하고 싶어도 아이가 원하는 과목이 없는데다 시간이 겹칠 경우는 아예 참여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사교육 수요가 높은 과목에 대한 맞춤형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방과후학교 운영이 사교육비 경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방과후학교가 시간의 제약과 맞춤형 수준별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이 지난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20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함에 따라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되면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학교 내신보다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잘 보기 위해 사교육 선행학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선행학습 규제 법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특목고나 명문대에 진학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는 학원에서 광고를 하지 않아도, 선행학습을 잘하는 학원을 입소문 등의 정보를 통해 찾기 마련이고, 또 학교에서 특별반 등을 만들어 선행학습을 시켰던 것이 사라지게 되면, 불안해진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 오히려 학원으로 더 몰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사고와 온라인 선행교육 규제의 어려움, 고액 사교육 확산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도 있어 이러한 선행학습의 유발요소 차단을 위해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과정의 개편, 대입 및 사회구조 개선 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행학습이란?
선행학습 금지법에 규정된 선행교육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가 교육과정) 및 교육감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시·도 교육과정)과 단위학교 교육과정(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을 지칭하고 있다. 즉 어떤 과제의 학습을 위해 미리 습득하는 학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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