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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지방의회

정영길 의원… 흡연피해 회복 소송 지지발언

최행좌 기자 입력 2014.04.08 09:27 수정 2014.04.08 09:27

ⓒ 성주신문
정영길 도의원(사진)은 지난 3일 경북도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 도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과 관련한 지지 발언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의원은 "담배는 4천800여종의 화학물질과 비소, 청산가리 등 69종의 발암 및 발암 의심 물질이 포함돼 암 발생 위험도가 4.9~6.5배 증가되고 기형아 출산, 불임, 피부노화, 탈모 등 국민건강에 많은 폐해를 주고 있다"며 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발표한 '흡연의 건강영향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과 연관된 35개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1년 기준 연간 1조6천914억원이 추가 지출됐다.

이는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와 지방재정을 축내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흡연은 국민행복의 장해물로써, 담배를 제조·판매해 이익을 챙긴 국내외 담배회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에 의해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돼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진료비 환수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적극 지지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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