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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1년간 한시적 운영

최행좌 기자 입력 2014.04.15 09:11 수정 2014.04.15 09:11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6급·7급 1명씩 구성

지난달 31일 성주군은 정부정책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2015년 3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주요 업무로는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추진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31일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진종철(6급) 규제개혁추진 담당과 최용동(7급) 주무관을 인사발령하고,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했다.

최 주무관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자체 등록규제를 일괄정비해 민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규제 개혁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규제가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10% 이상 규제 줄이기를 추진하고, 인·허가 전담창구의 확대 설치,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 규제를 일괄 정비해 올해 안에 지자체 별로 10% 이상 감축을 추진하고, 전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해 신설 규제를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일선공무원들의 소극적 행태로 인해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현재 101개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인·허가 전담창구를 전 지자체에 확대 설치하고, 관계부서간 합동심의를 정례화하는 등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한다.

각종 인·허가 관련 위원회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해 투자가 지연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서면심의 확대 운영, 위원회 위원 풀(pool)제 도입 등을 통해 위원 정족수 미달로 인한 위원회 미개최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

마지막으로 민원이나 감사부담을 이유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이에 더해 지자체 규제개혁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및 일선 공무원의 규제개혁 실적 등을 평가해 인사상 우대, 교부세 차등 지원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밖에 안행부와 전 지자체(244개)에 설치한 '지방규제개혁 추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관련 전문교육과 특별 집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당연시 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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