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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가능 환경오염규제 대상에서 제외

최행좌 기자 입력 2014.04.22 09:10 수정 2014.04.22 09:10

1회용품 규제 완화 정책
관내 목욕장 등 197개소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아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3년 도입된 이래 매년 강화되던 1회용품 규제가 지난해부터 완화되고 있다.

지난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로 확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성주군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한다. 즉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보호과 이숙희 환경미화담당은 "숙박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와 관련해 숙박업은 칫솔, 치약, 샴푸 등 1회용품 무상제공이 허용되도록 상위법이 개정됐으나, 지자체에서 개정사항이 미반영돼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인 '손톱 밑 가시 뽑기'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0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를 일제 점검한 결과 관내에는 대형매장 9개소, 목욕장 15개소, 일반음식점(면적 100㎡ 이상) 173개소 등 총 197개소로 위반업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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