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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군 장애인수 3천480명… 편의시설은 ‘절대 부족’

최행좌 기자 입력 2014.05.13 09:19 수정 2014.05.13 09:19

장애인 인식 개선 필요
관련 조례는 단 1건 뿐

ⓒ 성주신문
관내에는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 마련, 휠체어 이용자 편의 등이 설치돼 있지만 사실상 점자블럭, 장애인주차구역 안내판 미설치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편의시설이 미흡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월 말 기준 관내 장애인수는 총 3천480명으로 지체(1천804명), 시각(344명), 청각(355명), 언어(26명), 지적(336명), 뇌병변(345명), 정신(138명), 자폐(8명) 등이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0~19세(66명), 20~39세(283명), 40~59세(1천38명), 60~79세(1천730명), 80~99세(363명) 등 6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수가 전체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센터 설치로 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 등을 유도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 예컨대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운영을 맡기는 등 다양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특히 2008년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경북 23개 기초단체 중 군위·성주·영양·울릉·의성·예천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조례가 단 1건만 제정돼 형식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10월 30일 기준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는 1천552건의 장애인 조례가 제정됐다. 자치단체당 평균 6.33건의 조례가 있는 셈이다. 기초단체가 없는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할 경우 자치단체당 장애인 조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평균 11.89건)와 광주시(10.67건)다.

경북 자치단체당 평균 조례수는 2.96건으로 전국 평균 6.33건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청송군은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장애인 관련 조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근 성주군 장애인협회 사무국장은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은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나 아직까지 미흡한 곳이 많다"며 "특히 관공서 내에만 해도 장애인 주차안내 표지판이 미설치 된 곳이 있으며, 장애인이 외식을 하고 싶어도 식당 주출입구가 좁고, 턱이 높아 휠체어 이용시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보도블럭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점자블럭이나 규격에 맞지 않는 설치는 위험도가 높은 만큼 편의시설 설치시 장애인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대·개선해 나간다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복지실 신복희 장애인자활담당은 "성주지역의 장애인수는 큰 변화는 없으나 지난해에 비해 점차 감소 추세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전체 장애인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군의 연간 지원 예산은 약 38억여원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일자리사업 지원, 자활사업, 의료급여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화통역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화교실에 일반인들도 참여해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관광지와 생활밀착형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시범 운영을 시작해 목적지까지의 접근로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장애인용 승강기, 시각, 청각 장애인 편의서비스 등 12가지 항목에 대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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