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행정 행정

기초연금 예산 150억원… 8천여명 수혜

최행좌 기자 입력 2014.05.20 09:17 수정 2014.05.20 09:17

2천500여명 별도 신청 필요
7월 25일 첫 지급 예정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10~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중 20만원을 받는 대상자는 40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은 노인분들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 하위 70%(재산소유액 약 3억2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되며, 현재 매월 9만9천100원을 지원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 최대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 또 30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받는 자는 모두 20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은 월 10~20만원 차등으로 지급되며,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초과~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을 합해 최소한 50만원 이상이 되도록 기초연금액을 조정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1·2급의 중증장애가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 액수와 상관없이 20만원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생활이 어려워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국민연금의 짧은 역사 때문에 가입 기회가 적었던 자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86세 이상 노인은 원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하고, 75세 이상 노인은 전국민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확대하기 이전 세대이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현재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만약 재산 없이 자녀 집에 살고 있다면 주택 가격을 보고 재산으로 반영한다.

기초노령연금에서는 자녀 집에 살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했는데 고급주택에 거주하면서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7월부터는 6억원이 넘는 자녀의 고급주택에 살면 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해 재산소득을 따진다.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 1인 소득인정액 87만원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4월 말 기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은 1만1천504명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자는 8천949명으로 약 77.8%이다. 이중 노령연금액 9만9천원을 받는 자는 8천854명으로 98.9%에 이른다.

주민복지실 이상훈 노인복지담당은 "관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2천555명은 반드시 기초연금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했다고 해서 100%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산소득 등 심사를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시군구에서 조사를 거쳐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오는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의 경우 늘어난 기초연금액 1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이 10만원 줄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저작권자 성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