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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참전명예수당 지자체마다 천차만별

최행좌 기자 입력 2014.06.17 09:09 수정 2014.06.17 09:09

지자체 재정상태 등 차이
도내 15곳 6만원 지급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6·25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과 해당자 사망시 가족에게 지원하는 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고 5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곳도 있다.

전국 일선 지자체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이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13만원까지 지급되는 등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북의 경우 4~6만원 선이며, 성주군은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거 5만원(도비 1만원 포함)을 지급하고 있다.【표 참조】

ⓒ 성주신문


그러나 구미시·경주시를 비롯한 시부 5곳과 군위군·칠곡군을 포함한 군부 10곳 등 23개 시군 중 15곳이 보훈사업을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6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주군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서도 6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지역 내 유공자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원하는 사망위로금도 전국적으로 15만∼30만원이며, 군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성주읍 한 주민은 "모두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건 분들인데 아무리 지자체 사정에 맞게 참전명예수당을 책정한다고 해도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면서 "적게 받는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획일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민복지실 관계자는 "칠곡군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재정부담이 따르는 문제여서 참전명예수당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향후 예산 확보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1천253명(5월 말 기준)이며, 올해 연간 예산액은 총 5억8천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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