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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치종합

이수경 의원, 지방도와 타 도로 연결하는 규정 완화

김정희 기자 입력 2015.10.12 14:40 수정 2015.10.12 02:40

이수경 경상북도의원이 지방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규정 완화를 위해 발의한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규칙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의 제한거리 완화와 변속차로의 최소 길이 완화 등 과도한 규제 부담을 없애고 행정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소규모 시설 사업주의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연결 허가 금지구간 중 종단 기울기를 평지의 경우 6%로, 산지는 9%로 각각 완화하고, 변속차로와 사업부지가 만나는 도로 모서리의 최소 곡선 반지름을 12미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도민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사항을 검토하고 상위 법령과 규칙 등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업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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