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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제/농업

참외덩굴 파쇄기 사용으로 불법 소각 줄어

김정희 기자 입력 2015.10.13 09:17 수정 2015.10.14 09:17

덩굴 불법 소각 감소 추세 파쇄기 및 郡 계도 등이 영향

↑↑ 참외덩굴 불법 소각으로 인한 매캐한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선남면 인근.
ⓒ 성주신문

↑↑ 참외덩굴 불법 소각으로 인한 매캐한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선남면 인근.
ⓒ 성주신문


예년에 비해서 참외덩굴 불법 소각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지역에서는 매년 참외 폐경기인 9~10월이면 참외덩굴 소각으로 생긴 매연으로 대기환경 오염은 물론 호흡기 건강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군청 농정과 관계자는 "2012년에는 참외덩굴 소각 적발이 56건으로 집계됐으며, 2013년에는 31건, 지난해에는 23건, 올해 현재까지는 2건의 불법 소각이 적발됐다"며 "농정과에서는 저녁 9시까지 두 명씩 교대로 소각 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 읍면에서도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소각 순찰 활동을 실시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주읍 주민들은 "매년 가을철만 되면 내년도 참외 경작지 준비를 위해 일부 농가에서 참외덩굴을 무단으로 소각했다. 밤만 되면 거무스름한 연기가 온 동네에 다 퍼졌었다"며 "하지만 올해는 참외덩굴 소각으로 발생하는 매캐한 연기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농민들이 참외덩굴 파쇄기를 이용해 참외덩굴 퇴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월항면에서 참외 농사를 짓고 있는 B씨에 따르면, 덩굴 파쇄기를 구입할 경우 4~500만원의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로 주민들끼리 공동 구입하는 추세이다.

또한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회 3만원의 비용으로 덩굴 파쇄기를 대여해주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20여대의 덩굴 파쇄기를 보유하고 있다.

성주소방서 대응구조과 관계자는 "요즘에는 농업 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간혹 불법 소각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는 편"이라며 "대신 비닐하우스나 창고에서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농가가 많아 그에 따른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시설의 안전관리 미흡은 곧바로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덩굴 소각으로 적발이 돼도 불법 행위에 따른 적법한 행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특히 현재 읍·면 주요 도로·하천변 등 가시권을 벗어난 내부 들녘 곳곳에서는 여전히 참외덩굴 불법 소각이 다발하고 있다.

건조한 기상이 지속되는 동절기에는 참외덩굴 및 논·임야 태우기 등의 소각행위를 자제해야 하며, 특히 폐비닐 및 참외덩굴 소각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및 CO₂등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향후 참외덩굴 불법 소각이 철저히 근절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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