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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치사율 100% 소나무 재선충병… 100여본 피해

김정희 기자 입력 2015.10.20 09:11 수정 2015.10.20 09:11

소나무 불법 이동 벌채업자 입건 불법 이동, 재선충병 확산 가능성 多

↑↑ 재선충병에 감염돼 붉은색을 띠는 소나무.
ⓒ 성주신문


지난 8월 A씨가 선남면 도성리 임야에서 공장 신설의 목적으로 산지 전용을 받은 후,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나무 원목 등을 불법으로 반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성주군에서는 해당 사건을 입건·수사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군청 산림과 관계자는 "처음에는 군청으로 산지 전용과 관련된 신고 민원이 접수됐으나, 조사를 벌이던 중 A씨의 소나무 불법 이동(운반)을 적발하게 됐다"며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불법 이동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확산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불리는 소나무류 재선충병은 소나무류가 재선충에 감염돼 잎 전체가 붉은색으로 변하며 고사하는 것을 일컫는다.

올해 관내에서 발생한 소나무류 재선충병 피해는 선남·용암·월항면 등지에서 약 10ha 100여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류 재선충은 크기 1㎜ 내외의 실 같은 선충으로,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의 몸 안에 서식해 소나무류를 감염시킨다.

이후 재선충은 빠르게 증식해 수분·양분의 이동 통로를 막으며 나무를 말라죽게 하며, 한 번 감염될 경우 치료약이 없어 나무가 100% 고사하는 위험한 병이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난해 5월 산림청이 병해를 차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같은 해 여름부터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재선충병의 피해를 입은 나무 및 잔가지까지 모두 현지에서 훈증(유독 가스로 살충·살균함)하거나 외부로 반출해 파쇄·소각 처리해야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사한 나무를 통해 다시 매개충이 산란하면서 유충이 재선충에 감염되고, 성충이 된 매개충이 인근 소나무류까지 인위적으로 확산시키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같은 상황에 따라 현재 군에서는 소나무 숲을 지키기 위해 4개 읍면(성주읍, 선남·용암·월항면) 35개리 1만7천33ha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또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재선충병 방제 및 피해목 제거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산림과 관계자는 "조경업체·제재소·기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등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 소나무류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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