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계획돼 차량소유자 및 운행자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에서는 녹색교통지역내 올해 12월 1일부터 6~21시에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는 거의 해당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11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2.5톤 이상 사업용(영업용)차량에 한해 연간 60일 이상 운행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10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차량은 2020년 6월까지 단속에서 제외되며, 신청은 성주군 환경과(930-6186~7)로 하면 된다.
환경과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제재와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군민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며 차량 저공해조치를 지원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