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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군, 더드림 신혼부부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이지선 기자 입력 2024.12.20 17:31 수정 2024.12.20 17:31

2025년부터 저출생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성주군 더드림(The Dream)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시행대상은 주택자금 대출을 통해 관내 주택을 구입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로써 선정될 경우 가구당 최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장 4년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사업신청일 이후 출산을 기준으로 자녀 1명당 0.5%씩 최대 1%까지 추가 지원한다.

오는 1월부터 두 달간 성주군청 허가과에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소득·주택·대출기준 등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지원규모 초과시 자녀수, 소득, 혼인기간, 대출금리 등 우선순위에 따른 배점에 따라 최종 20가구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홈페이지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허가과 건축허가팀(054-930-635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허가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택구입 및 자녀양육 등의 경제적 부담이 결혼과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거안정 및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기 위해 대책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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