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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지원요건을 갖추고도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어가 경영주를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추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당초 신청기간을 놓친 농어민에게 한차례 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은 기존과 같다.
신청대상은 관련 법에서 정한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경영주다.
또한, 같은 날 기준으로 성주군을 포함한 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안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해 적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와 함께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은 경상북도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이소’ 앱에서 간단한 회원가입 후 가능하며 모바일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건에 한해 자격심사와 심의절차를 거쳐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경북도청 김병기 농업대전환과장은 “당초 신청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많아 추가 신청의 기회를 마련했다”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만 지난 신청기간을 아쉽게 놓친 분들은 이번 추가 접수기간에 꼭 참여하고 농어민수당이 농업 경쟁력 제고 및 농어민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