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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상향

김지인 기자 입력 2026.05.29 17:34 수정 2026.05.29 17:34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농·어업 및 임업기계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한다.

오늘(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생산비 부담이 커진 농어민 등 유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천188억원을 투입해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안에서 유가연동보조금으로 한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기름값 상승세가 지속·심화되면서 기존 한도를 넘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면세경유 기준 지급한도는 기존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오른다.

농기계용 경유뿐만 아니라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유·중유·LPG·부생연료유, 어업용 경유, 임업기계용 경유 등도 유종별로 한도가 상향된다.

관계부처는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오늘(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상향된 지원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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