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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회종합

성주군 화물차 사고 잇따라… 안전관리 '빨간불'

김지인 기자 입력 2026.06.30 09:24 수정 2026.06.30 09:24

화물차 사고 전체의 32.7%
7월에 드론 투입 단속 강화

↑↑ 지난 6월 23일 중부내륙고속도로 용암면 인근에서 대형 화물차량 2대가 충돌해 1명이 숨졌다.
ⓒ 성주신문

최근 성주지역에서 화물차량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3일 새벽 3시 30분경 중부내륙고속도로 경북 성주군 용암면 부근에서 6.5톤 윙바디 차량이 앞서가던 25톤 카고트럭 후미를 들이받아 윙바디 운전자 30대 남성이 사망했다.

앞서 17일 오전 9시경 용암면의 한 도로에서는 포터와 봉고 트럭이 충돌해 차량에 끼인 60대 포터 운전자와 자력으로 탈출한 50대 봉고 운전자가 각각 머리와 목통증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 달 12일 오전 10시20분경 중부내륙고속도로 성주IC 인근에서 14톤 화물차가 1톤 포터를 추돌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포터 운전자 60대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화물차 외에도 지난 1일 오전 10시50분경 성주군 금수강산면의 한 비탈길에서는 레미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약 2m 아래로 추락해 넘어지면서 차량에 끼인 60대 운전자가 왼팔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구, 칠곡, 김천 등과 인접한 성주는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지방도를 오가는 대형차량이 적잖은 데다 농촌지역 특성상 농산물과 자재를 실어 나르는 1톤 트럭 운행도 잦아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성주군에서 발생한 차종별 교통사고는 총 205건이며, 이중 화물차 사고는 67건으로 전체의 약 32.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성주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이 화물차 사고와 관련됐고, 부상자도 100명에 달해 인명피해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물차는 차체가 비교적 크고 적재물을 싣는 경우가 많아 충돌 발생 시 피해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경북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농번기 농촌지역은 농로와 생활도로를 오가는 화물차량이 많은 만큼 운전자는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주시, 신호준수, 과속예방 등 기본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경찰청은 오는 7월부터 성주를 지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도내 주요 고속도로에 4K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해 지정차로 위반과 갓길 통행, 적재 초과, 화물차 추락 방지조치 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성주읍 시가지에서는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에 따른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이용자가 전동킥보드를 주차구역이나 상가 앞, 차량 통행로에 아무렇게나 놓아두면서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우려를 키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구나 주말에는 곳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제때 정리되지 않아 관리공백이 더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올 초 성주군의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모습이다.

해당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무단방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군수가 안전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공장소에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이동·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있다.

아울러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안전수칙 및 관리 의무도 명시됐지만 생활권 곳곳에서는 주차질서와 방치 대응체계가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다.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용자 인식 개선은 물론, 무단방치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대여사업자 관리강화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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