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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에게 흉기 휘두른 장인,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김지인 기자 입력 2026.11.06 11:24 수정 2026.11.06 11:25

토지 매매대금 반환 문제로 사위와 소송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80대 장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8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 성주읍의 한 치과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사위인 원장 B씨(66)의 복부를 한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토지 매매대금 반환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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