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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행정

주택·건축물 재산세 49억원 부과

김지인 기자 입력 2022.07.14 18:13 수정 2022.07.14 06:13

군은 금년 주택·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2만4천300여건에 대해 49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약 1억7천여만원, 즉 3.8% 증가한 금액이며 건물신축가격기준액(시가표준액)이 기존 74만원에서 78만원으로 인상되고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보다 3.31% 상승한 결과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엔 주택·건축물, 9월은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할시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한다.

특히 올해는 1가구 1주택자 대상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5%가량 인하돼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됐으며, 해당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8월 1일까지이며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재무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복지증진에 사용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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